초등학교 5일→20일, 중학교 12일→35일, 고등학교 25일→50일로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대한체육회 등 환영 성명

정태화 2023. 1.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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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양 부처 공동으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2023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의 종목별 자율 추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현 체제 유지' 등 스포츠혁신위권고안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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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육대회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초·중·고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는 확대된다. 사진은 2022년 소년체육대회 여자축구 경기 모습[사진 대한체육회]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양 부처 공동으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2023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의 종목별 자율 추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현 체제 유지’ 등 스포츠혁신위권고안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결석 허용일수 확대안은 2022학년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2023학년도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를 비롯해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들은 정부의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확대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비록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1/3(63~64일) 수준으로의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쉬우나,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선 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을 종목별 자율 추진에 맡긴 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현 체제로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을 반기며,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학습지원 방안 추진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학생선수‘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확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양 부처가 19일 공동 발표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 관련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체육계 현장 의견 및 학교체육 현실과 동떨어진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내세우며 출석인정일수를 점진 축소(’19년 초?중?고 63~64일 → ’22년 초 5일, 중 12일, 고 25일)해 온 이래,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로의 꿈을 포기하거나 학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자유롭게 대회?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자퇴 후 방송통신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현장에 출석인정일수 부족 호소의 목소리가 팽배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양 부처와 체육계는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교사, 종목단체 행정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여 차례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비록, 이번 확대안(초 20일, 중 35일, 고 50일)이 당초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안(초?중?고 모두 연간 수업일수의 1/3(63~64일) 수준으로의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쉬우나,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한 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다.

출석인정일수가 확대되어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보다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학습지원 방안에 적극 협력하여,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균형적으로 병행하는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23. 1. 19.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한국체육학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한국올림픽성화회, 한국여성스포츠회, 전국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연합,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 연대 일동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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