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아빠 숨지게 한 뒤 시신 냉장고에 유기···20대 아들, 징역 9년

강사라 인턴기자 2023. 1.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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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숨진 뒤 나흘이 지나 아버지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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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버지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또 뜨거운 물을 아버지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하기도 했다.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다.

하지만 숨진 뒤 나흘이 지나 아버지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아버지가 숨진 지 한 달 뒤 건물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은 지난 16일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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