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중대재해법에도…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늘어

최나리 기자 2023. 1. 19. 12: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통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은 644명(61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았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던 영향입니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작년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습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8명 늘어…화재·붕괴 등 대형사고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만 놓고 보면 전체 사망자는 596명(568건)으로 전년 동기 640명(624건)보다 44명(6.9%)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50인 이상(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31명(210건)으로 전년 동기 232명(219건)보다 1명(0.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자료=고용노동부]
法 적용사건 229건 중 34건 검찰 송치, 판결은 '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습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자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의 전환입니다.

류 본부장은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올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가 6명으로 가장 많고, DL이앤씨가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