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토지 누락’ 김광신 중구청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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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에서 새로 매입한 토지를 누락한 김광신 중구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 출마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 매입한 토지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한 야당·선관위의 고발 건을 수사하는 도중 고발 건과는 별도로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 지난해 11월30일 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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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최형욱 기자 = 재산신고에서 새로 매입한 토지를 누락한 김광신 중구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 출마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 매입한 토지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면서 “선거사무장 A씨에게 재산신고를 모두 일임했고 촉박한 기한으로 신고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산등록 업무 담당자를 증인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3월13일에 열린다. 이 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과 검찰의 피고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김 구청장에 대한 야당·선관위의 고발 건을 수사하는 도중 고발 건과는 별도로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 지난해 11월30일 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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