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 644명 숨져…"예방보다 처벌 회피"

최호원 기자 2023. 1. 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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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일 2명 가까운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로만 살펴보면 596명으로 1년 전보다 6.9% 줄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은 모두 229건이었는데, 이중 검찰에 송치된 건 34건, 기소까지 이뤄진 건 4.8%인 11건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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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일 2명 가까운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보다 5.7%인 39명이 감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로만 살펴보면 596명으로 1년 전보다 6.9% 줄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고 사망자가 231명으로 전년보다 단 한 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대했던 것보다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보다 사업주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6.6%는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해유형별로는 추락 사고가 268명으로 41.6%였고, 끼임 90명, 부딪힘 63명 순이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2월 여수산업단지 열교환기 폭발 사고, 9월 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등으로 화재와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은 모두 229건이었는데, 이중 검찰에 송치된 건 34건, 기소까지 이뤄진 건 4.8%인 11건에 그쳤습니다.

재판 결과까지 나온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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