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조합 '건설현장 불법행위' 압수수색

이화영 2023. 1. 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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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9일) 오전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사무실 앞을 막아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 10분부터 이곳을 포함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 8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까지 5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지부와 2지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3곳이 해당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또 채용하지 않는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의 회의자료와 회계자료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합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예정돼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등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지키며 정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불법행위 의혹에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지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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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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