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목소리 반영"…문체부, 출석인정일수 확대 등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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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를 골자로 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2023년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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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도렴동, 박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를 골자로 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생선수가 더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운동선수로서 기량과 기초학력의 동시 제고를 꾀하는 조치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2023년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9년 6월 스포츠혁신위가 밝힌 '학습·운동 병행 권고안'이 체육계 현장 사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책이다.
당시 스포츠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인정일수 축소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 개편 등을 문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고등학교는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수준(약 63일)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단 올해와 내년 개선안을 적용한 뒤 종합평가를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고 세부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이스쿨(e-school) 플랫폼'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선수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게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안은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기조의 후퇴가 아닌 체육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실을) 반영한 개선의 조치"라면서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전문체육 분야로의 진출 등)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실질 반영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시행하고 대학운동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체부는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 또는 학교 인근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지원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추진한다.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자율에 맡긴다.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 및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최 국장은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면 (대다수 종목은)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렵다. 소년체전이 그간 비인기 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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