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산진흥원, '제주마' 혈통등록 업무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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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하'진흥원')은 축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주마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흥원은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제주마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제주마등록관리규정 중에서 축산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현실화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내 제주마 사육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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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하'진흥원')은 축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주마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흥원은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제주마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제주마등록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제주마등록관리규정 중에서 축산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현실화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내 제주마 사육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 앞서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제주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도 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진흥원은 제주마등록관리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2022.12.20.~지난 9일)를 마치고 지난 13일자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제주마 혈통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경된 규정 내용은 제주마는 출생 후 혈통 등록된 개체에 대해 24개월령에는 외모, 모색을 확인한 후 변경 혈통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토록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제주마 증식을 위해 씨수말로 지정키 위한 제주마 체위조사 및 제주마등록위원회 심사도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씨수말(종모마)은 혈통이 명확한 씨말인 수말을 말한다. 이번 규정 개선으로 제주마 소유자가 진흥원으로 제주마를 이동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농가 불편을 최소화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은 "제주마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주마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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