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첫 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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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전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준비기일에는 김광신 중구청장이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를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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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전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준비기일에는 김광신 중구청장이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김 청장을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발 건과 별도로 재산신고 누락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맞지만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를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산신고를 캠프 관계자에게 일임한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 측은 재산신고 실무를 맡은 캠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김광신 청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반대 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첫 공판을 오는 3월 13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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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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