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사망사고는 ‘제자리’…“제도 개선 추진”
[앵커]
경영자에게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대형 사업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을 면하는 방법을 찾는데 더 집중한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 재해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644명입니다.
전년보다 5% 정도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대형 사업장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 재해 사망자는 지난 한 해 256명으로, 제도 시행전인 2021년보다 오히려 8명이 더 늘었습니다.
법 시행 시점인 1월 27일 이후로 범위를 좁혀도 사망자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아직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10% 이상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 관리보다는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태호/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사전적 예방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경영 책임자의 책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에 조금 더 집중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법적 처분이 더딘 것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지난 한 해 모두 229건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사건 송치 후 기소가 이뤄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와 혐의 입증, 또 재판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발족한 법령 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의 요건을 명확하게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제도 확대 시행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소방 ‘응급의료헬기’ 첫 시동…“24시간 운영”
- 경찰,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전방위 수사 확대
- “북한 공작원 리광진 접선” vs “국정원 주장, 소설”
- [특파원 리포트] 기밀문서 유출에 총격까지…‘갈팡질팡’ 미국 정치
- [특파원 리포트] “127조 원 배상” 도쿄전력 전 경영진, 형사에선 또 ‘무죄’
- [속보영상] 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구속 기소…“사이코패스 성향”
- CJ 이재현 회장, ‘조세포탈범’ 명단에서 사라지나?
- 경북 구미 놀이공원 화재, 동물 백여마리 폐사
- 우크라 내무장관 등 14명 헬기 사고로 사망
- [크랩]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바게트’인데…사라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