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신고”
[앵커]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민간 건설현장에서 접수받은 불법 행위를 공개했습니다.
월례비를 받아오거나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들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유관협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290개 업체, 약 1,500개의 건설현장에서 2천 건이 넘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 동안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참여기관이 회원사에 조사 양식을 배포하고, 결과를 취합해 국토부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계약된 월급 이외에 매월 추가금 지급을 요구하는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38억 원을 지급했고, 다른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 한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에 월 전임비 1,547만 원을 지급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0곳이 넘어 제일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체 290개 중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에서 최근 3년 동안 1,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다음 주부터 온라인 접수도 받기로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 강요는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토부가 취합한 다른 사례들 역시 대부분 개인적인 일탈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불법행위에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정부가 여론몰이에 나서며 노동환경 개선 요구를 비롯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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