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오늘 구속여부 결정…"심문 절차 포기"

편광현 기자 2023. 1.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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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김 전 회장 측과 검찰 모두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엔, 법원이 따로 심사를 열지 않고 검찰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늘 저녁 김 전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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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편광현 기자, 김 전 회장이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고요?

<기자>

네, 당초 오늘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 측과 검찰 모두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공식 의사를 법원에 밝혔기 때문인데요.

어제 김 전 회장 측과 검찰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차원에서 구속 전 심문 절차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김 전 회장 측과 검찰 모두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엔, 법원이 따로 심사를 열지 않고 검찰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늘 저녁 김 전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심사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확인하게 되나요?

<기자>

네, 먼저 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의혹 등, 어제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제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그제 오전 한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정삼)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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