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술인 활동증명 간소화·공공임대주택 26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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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올해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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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처음 수립한 이번 계획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예술인 복지정책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법정 계획으로, ‘공정한(F.A.I.R.) 복지정책’을 핵심으로 4개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인이 매번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분산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로 위기 상황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2천 명이 늘어난 총 2만 3천 명(66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합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올해 1천300명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도 지속해서 지원합니다.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에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엽니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고, 법률 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신진예술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1회, 200만 원)도 지원합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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