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부인

박주영 2023. 1.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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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9일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구청장 측은 재산 신고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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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취임 (대전=연합뉴스) 1일 취임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앞줄 오른쪽). [대전 중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7.1 youngs@yna.co.kr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9일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 구청장 변호인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청장 측은 재산 신고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재산 신고 실무 책임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한 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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