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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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광신(65) 대전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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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변호인, 과실 유무 확인 위해 재산등록 담당자 증인 신청
검찰, 추가 증인은 없지만 피고인 신문 필요하다는 입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광신(65) 대전 중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맞으나 허위로 재산을 신고할 고의는 없었다”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김 구청장의 과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 등록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지만 김 구청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한 뒤 김 구청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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