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 함량 표시했어도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오지은 2023. 1.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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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 제품(국내제조 94개·해외직구 200개)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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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제품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 제품(국내제조 94개·해외직구 200개)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일반 체리보다 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체리의 일종)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했지만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신장·간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 조사대상 중 국내제조 42개 제품, 해외직구 191개 제품 등 233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 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제조 18건·해외직구 133건)은 '잠 잘 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건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회의체를 통해 통신 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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