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융자사업 이자 낮추고 대상 확대…규제 387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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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 융자사업과 관련된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경우도 일부 지자체가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 조건을 적용해 개선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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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지자체들과 협의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 38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 융자사업과 관련된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금리 표준화를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통상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연 2.0~3.2%인데 비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다.
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 지자체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경우도 일부 지자체가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 조건을 적용해 개선한다.
아울러 천재지변·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재해 상황에서도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
2억~5억원 융자금의 경우 융자 기간을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리고 대출 신청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도 개선된다.
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입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해당 과제들은 지자체 일정에 따라 올해 순차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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