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응급실 찾아도 실손보험 처리됩니다"

신병남 기자 2023.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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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더라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놓치기 쉬운 실손보험 내용이 있다며 이 같은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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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 실손보험 유익 정보' 안내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 대기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설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더라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놓치기 쉬운 실손보험 내용이 있다며 이 같은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주요 응급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등이다.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보장 중복 가입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면 동일 보장을 중복가입 하게 돼 보험료를 이중부담하게 돼서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 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 만큼 원하는 보험(단체·개인)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 예정자는 단체 실손보험의 개인 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확인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직전 5년 이상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1~3세대 실손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적용(할인 또는 할증) 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가입자라면 계약을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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