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간소해진다…문체부, ‘예술인 복지 기본계획’ 발표

임지선 기자 2023. 1. 19.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작곡가, 웹소설가, 연극 스태프 등 예술인들이 국가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예술 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번 증명해놓으면 ‘3년’ ‘5년’ 등 유효기간이 달랐던 부분도 5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2023~2027’을 19일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은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로 수립됐다.

먼저, 예술인 복지대상자를 확인하는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코로나19 이후 신청이 급증해 심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예술활동을 해온 경우 재신청을 면제하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통일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동안 예술 활동 증명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해왔으나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업무 분산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90%를 넘지만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와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도 강화한다.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은 내년까지 26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지속한다.

창작준비지원금은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0명을 추가 지원해 총 2만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5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