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개선 식품은 없다"…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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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 233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 광고 위반 사례 중 일반 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등이라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51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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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불면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 233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면의 질과 불면증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에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라고 부당 광고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부당 광고 위반 사례 중 일반 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등이라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51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39건(16.8%)였다.
또한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표현을 써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5건(15.0%),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의 표현으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7건(3.0%)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으로 수면 건강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는 감태추출물, 미강주정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발, 아쉬아간다 추출물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으로부터 점검 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식품 섭취에만 기대는 것은 오히려 불면증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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