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F.A.I.R.)' 복지정책...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신설
기사내용 요약
문체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예술활동증명 절차 간소화·예술인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분양 등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단일화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신설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정책 10년차를 맞은 올해 역대 정부 최초로 만들어진 5개년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정책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한 4개 전략과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에프(F)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정책(Fully covered), ▲에이(A)는 예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까지의 모든 예술인을 위한 정책(Available to all artists), ▲아이(I)는 범정부 및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Interconnected governance), ▲아르(R)는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Responsive to various needs)을 뜻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이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 통해 절차 간소화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은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의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화한다. 이 밖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하는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설명회', 예술인 대상 다양한 사회안전망 방식 도입 검토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대체로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 등으로,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체부는 설명회와 더불어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구와 예술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0명 증원된 총 2만3000명을 지원(660억원)할 계획이다.
지원 계획은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2024년까지 260호를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940명→1300명)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180억원)도 지속한다.
예술인 권리보장 위한 지원센터 설립·교육 강화
올해 하반기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해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예비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 전직을 지원하는 등 경력단계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올해 새롭게 추진(55억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000명, 200만원, 1회)과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진행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 강화
문체부는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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