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 신고 못 해"... 건설사, 노조에 1,686억 뜯겨

서현정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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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곳의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결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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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행위 사례 취합
1,494곳에서 2,070건 접수
원희룡 "신고 적극 나서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 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9일 재개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곳의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 2,070건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결과다.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고, 이 중 84곳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118개 업체가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 등 입증 가능 피해액만 3년간 1,686억 원이었다.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689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전체 현장(1,489곳)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경북권(125곳) △광주·전라권(79곳) △대전·세종·충청권(73곳) △강원권(15곳)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 제공하는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전임비 강요(567건), 장비 사용 강요(68건), 채용 강요(57건)도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A건설사는 최근 4년간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으로 697회에 걸쳐 38억 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동조합으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 원을 줬다. C건설사는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려면 발전기금을 내라는 노조의 강요에 300만 원을 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경찰청 등으로 이뤄진 권역별 지역협의체는 공사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협회는 다음 주부터 익명 신고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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