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가 7%라니'…불합리 자치법규 387건 개선 추진

이수정 기자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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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창업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치법규가 개선된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개 지자체의 창업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이 개선된다.

박 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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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치법규 개선 협의…총 387건 개선 추진
대출 신청 기한 연장, 관련 법규 개선 등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금융·창업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치법규가 개선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 규정이나, 특정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 등이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을 협의한 결과, 총 387건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식품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 표준화, 융자 대상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24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다른 정책자금 금리에 비해 높은 최대 7%로 정하고 있었다.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 지자체가 올해 중 식픔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조건을 적용 중이다. 이 부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유예가 불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2억~5억원 이상 융자금의 경우 융자기간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신청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려 대출 절차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개 지자체의 창업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이 개선된다. 입주대상을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입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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