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빨라진다…인사처, 입법예고

오제일 기자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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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도 명시됐다.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해보상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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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백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도 명시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에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해 대상자의 입증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간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도 명시됐다.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다.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해보상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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