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면 건강 관련 제품, 불법·부당 광고 제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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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 건강 관련 294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중 국내 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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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 건강 관련 294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중 국내 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 제조 18건, 해외직구 133건)은 ‘잠 잘 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국내 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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