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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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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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실손보험 정보 안내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두 번째로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실손보험 정보를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명절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묘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 다양한 상해·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되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안내한 설 연휴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에는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또는 탈골 ▲공휴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귀·눈·코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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