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빨라진다

최정훈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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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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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재해입증 부담 완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돼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졌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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