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지자체 정책 금리 표준화…옴부즈만 자치법규 387건 개선

김예원 기자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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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높았던 일부 지자체의 정책 금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상 기준금리로 표준화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라도 상환 유예가 불가능했던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불리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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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리 표준화 및 상환유예 근거 규정 신설
옴부즈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기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과도하게 높았던 일부 지자체의 정책 금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상 기준금리로 표준화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라도 상환 유예가 불가능했던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자치법규 387건을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규제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기금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책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최대 3.2%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 지자체가 올해 중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불합리한 사항도 개선키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거주지도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조건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천재지변·재해 발생 시에도 상환유예가 불가능했던 일부 지자체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2억원에서 5억원 사이 융자금은 기간을 현행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대출 신청 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창업보육센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27개 기관 관련 법규 32건도 개선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지원 기관 입주 대상은 7년 이내의 창업자로 규정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를 3년 이내로 한정해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입주대상을 창업 후 7년 이내로, 입주 기간은 3년으로 확대해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208개 지자체와 자치법규 개정을 협의했다. 개선과제는 지자체 일정에 따라 올해 내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불리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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