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입증 부담 완화…공상추정제 질병군 명시

윤수희 기자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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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수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 조문 시행일인 6월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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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연금공단에 위탁
김정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지원 확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2.7.14/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수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상추정제 대상이 되는 질병군을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로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근골격계 질환과 심뇌혈관 질환, 정신질환은 신청 빈도가 높은 질환군이고, 직업성 암은 공상 공무원이 입증하기에 어려운 질환군으로 판단해 포함했다"며 "공상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백한 공무상 구상권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해 예방과 재활, 직무 복귀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은 재해 예방 및 재활 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 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 예방 및 재활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 조문 시행일인 6월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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