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의 질 달라진다?…멜라토닌 건강식품의 거짓말

박미주 기자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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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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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다.

식약처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멜라토닌(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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