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없애는 기능식품은 없다”…허위광고 223건 적발

송종호 기자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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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을 개선한다고 허위광고를 해온 식품·건강기능식품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홈페이지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23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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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면증 완화·수면유도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차단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요청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불면증 완화 등 부당광고를 한 홈페이지 23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가 공개한 수면유도 관련 표현을 광고 제목에 사용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불면증을 개선한다고 허위광고를 해온 식품·건강기능식품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홈페이지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23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게시물 차단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많았다.

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의 문구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했다.

아울러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있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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