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토닌 함량 식품, 불면증에 효과 없어…대다수가 부당 광고

정보윤 기자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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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 들어갔다며 판매 중인 식품들이 대다수 불면증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 제품을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표시된 함량이 낮아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내제조 42개 및 해외직구 191개 등 총 233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151건(64.8%)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39건(16.8%)은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었고, 35건(15%)은 '항염·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불면증 완화'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 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양 기관은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엔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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