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악용 경고장 날린 금감원 "14건 사건 조사중...56개 종목 추가 발굴"

정혜윤 기자 2023.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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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금감원은 현재는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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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전수점검 등을 통해 56개 종목을 추가 발굴해 혐의가 발견되면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CB 악용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 주요 인력을 투입한 합동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사모 CB를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1384건)으로 발행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3년~2015년 CB 발행금액이 4조6000억원이었던것과 비교해 5배 이상 확대됐다.

사모CB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발행에 비해 발행이 쉬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얻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단 점이다.

일례로 2021~2022년 중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A00 등은 투자조합을 통해 에디슨EV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한 뒤 대규모 자금조달(CB, BW) 위계,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후 보유 주식을 고가로 처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최근 상장사 등이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CB를 발행해 지급하는 대용납입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평가손실 인식, 감사의견 거절 등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이미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은 검찰에 이첩하거나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현재는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행내역 전수점검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해 매매분석 등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와 동시에 당국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대응반에는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국 3개 이외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 금융투자검사국, 회계감리1·2국까지 투입된다.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국이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있게 조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기업공시국 등이 CB 관련 발행공시나 지분공시 등의 집중 심사를 진행해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국은 사모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CB발행 금액이나 횟수 과다,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심사·감리한단 계획이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등을 통해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CB발행 공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이나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때는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된 사모CB를 발행사가 만기 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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