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늘려 ‘학업포기 선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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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기간을 학교 수업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 인정 일수'가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해, 출석 인정 일수를 올해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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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20·중 35·고 50일로 확대
멘토단 등 학습결손 보안책도
2020년부터 매년 단계적 축소
초 5·중 12·고 25일까지 줄어
탁구 신유빈 등 진학 포기 폐해
학생 운동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기간을 학교 수업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 인정 일수’가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기존 출석 인정 일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 된 훈련이나 대회 출전이 어렵다는 체육계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이지만, 학습권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석인정제는 2019년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 개편 등을 권고한 제도다. 체육계는 학생 선수들이 훈련에 참여하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실제 교육부 통계를 보면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탁구 신동’ 신유빈이 출석 인정 일수를 맞출 수 없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학생 선수는 총 7만1391명으로 초등학생 2만2282명, 중학생 2만7508명, 고등학생 2만1601명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해, 출석 인정 일수를 올해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출석 인정 일수가 초등학교 20→10→5일, 중학교 30→15→12일, 고등학교 40→30→25일 등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출석 인정 일수를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수준(약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선수 중 엘리트 선수로 성공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만큼,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습득해 어떠한 분야로든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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