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헌법 위반 주장에 野 "감사원, 헌법 운운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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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당이 당론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헌법 위반이라 반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을 자처한 감사원이 헌법을 정치감사의 방패로 삼겠다니 우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입에 올릴 만큼 가볍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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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사원, 독립성 포기하고 尹 하부기관 자처"
"지금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정치감사 중단"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당이 당론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헌법 위반이라 반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을 자처한 감사원이 헌법을 정치감사의 방패로 삼겠다니 우습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고 '하명 감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해 감사원은 1인 독임제 기관이 되어버렸다"며 "민간인의 개인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절차를 어긴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등 감사원에 불법행위가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함이다"며 "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입에 올릴 만큼 가볍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정권의 사냥개가 되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통렬한 반성과 정치감사 중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개시 및 감사 계획 변경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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