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미만 줄 금지, 이동 땐 잠금장치…반려인 돌봄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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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2m미만 짧은 줄에 묶어 기르거나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을 할 때는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서 사육하거나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는 일이 금지된다.
아울러 피학대 동물 소유자가 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청할 때 재발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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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의견수렴
사설보호소 신고제,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 등
앞으로 동물을 2m미만 짧은 줄에 묶어 기르거나 빛이 차단된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과 동반 외출 때엔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올해 4월27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19일~2월28일이다.(▶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동물의 삶 나아질까?)
개정안에는 최근 늘어난 반려인구에 따른 개물림 사고 방지, 시골개·방치견 문제를 예방할 반려동물 돌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을 할 때는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해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가 추가됐다.
또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짧은 줄에 묶어서 사육하거나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는 일이 금지된다. 만약 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농경지나 공장 등에 개를 묶어두고 방치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애니멀호딩, 열악한 환경의 부작용이 있었던 사설 보호소도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라, 개·고양이 등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인 사설보호소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종전 운영 중인 보호시설은 시설 보완을 위해 2년간(2025년 4월26일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된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손실 등의 경우에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시시티브이(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한 한편, 피학대동물 격리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 지자체는 학대동물의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3일간 이상 격리해왔는데 이를 ‘5일 이상’으로 확대해 치료 등의 초동조치 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피학대 동물 소유자가 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청할 때 재발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실험동물 전임수사제,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업장 폐쇄 절차를 위한 절차 등도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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