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채용협박 · 뒷돈요구… 건설노조 불법행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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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확보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에서 볼 수 있듯, 노조의 불법행위는 조합원 고용유지보다는 잇속 챙기기가 목적이었다.
이번 자료들은 노조의 금품수수 사례를 기록한 건설사·하도급 업체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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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두려워했던 건설사·하도급
노조 횡포 관련 증거 적극 제출
금품수수 물증 확보 수사 탄력
국토교통부가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확보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에서 볼 수 있듯, 노조의 불법행위는 조합원 고용유지보다는 잇속 챙기기가 목적이었다. 이번 자료들은 노조의 금품수수 사례를 기록한 건설사·하도급 업체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는 시공사는 물론 하도급 장비 업체들도 참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뿐만 아니라 군소 노조들까지 현장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간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이번 조사를 통해 노조의 금품 요구와 수령 증거들을 제출했다.
이번 불법행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불법행위 유형은 12가지 정도로, 총 2070건에 달했다. 계약에 따른 비용 이외에 월례비, 노조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A 건설사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에 걸쳐 총 38억 원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B 건설사는 2021년 10월 자사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았으며, 월 1547만 원, 노조당 100만∼200만 원 정도를 각각 지급했다. 노조는 ‘관례적’인 것이며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태업은 물론 장비 반입 거부·방해 등 각종 불법적 행위로 공사를 지연시키기 일쑤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업체들은 건설노조의 강요에 의한 금품 제공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과거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쯤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박정민·송유근·김보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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