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때 수감됐던 전 방첩국장 “불순분자에 대한 국가대응 무력화 일보 직전”

허민 2023. 1. 19.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적단체 간부 동향 내사 등 국정원 고유 임무를 민간인 사찰로 몰아 해직·기소했다"는 김석규(사진)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문 정부 출범 직후 만들어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의 '적폐청산'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해직된 후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석규 전 국정원 국장 글 ‘주목’
“종북주사파 정권이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해제시켜… 원상회복해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적단체 간부 동향 내사 등 국정원 고유 임무를 민간인 사찰로 몰아 해직·기소했다”는 김석규(사진)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던 김 전 국장은 지난해 12·27 사면·복권 조치로 복권된 후 그간의 심경을 담은 글을 작성해 국정원 동료들에게 보냈다.

김 전 국장은 문 정부 출범 직후 만들어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의 ‘적폐청산’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해직된 후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공소 내용은 ‘이적단체 간부 동향 내사’ 등 ‘민간인 사찰’이었는데 “국정원의 정당한 고유 임무”라는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국장은 글에서 “문재인 좌파 일당이 정권을 잡은 뒤 국정원 내에 기획 적폐몰이 태스크포스(TF)가 조직됐고 국정원 해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인 서훈과 함께 정해구 일당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내 일체 방어권 허용도 없이 국정원 직원 400여 명을 조사하고 40여 명을 사법 처리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적단체 간부 동향 내사 등이 국정원 고유 임무임에도, 이를 민간인 사찰로 엮어 모두 감옥에 처넣고 말았다”고 심경을 토로한 뒤 “민간인 사찰은 전혀 법률적 용어가 아닌 감성적 선동용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국장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음 해 8월 17일 법정구속 됐다. 2019년 3월 출소할 때까지 7개월 동안 수감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특히 김 전 국장은 “독일 통일 후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수석보좌관 귄터 기욤이 동독 간첩으로 밝혀졌다”면서 “우리는 훨씬 더한 상황으로, 불순분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적화통일 야욕을 한시도 거두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침투 간첩을 상대하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킨 것은 자승자박의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종북주사파 정권이 정보전쟁의 전사들을 무장 해제시켜놓은 것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보수진영에서는 문 정부에서 북한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들이 노동계, 시민단체, 정당과 국회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대공·대간첩 수사를 막은 만큼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국장은 “분단 대치 중 간첩을 상대하는 정보수사 기능을 국정원에서 박탈해 비전문적인 경찰에 넘긴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언급했다.

허민 전임기자 minski@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