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동거녀 잔인하게 '계획 살인'…택시기사는 '보복살인'(종합)

이상휼 기자 박대준 기자 양희문 기자 2023. 1.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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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위해 '독극물' 관련 내용 인터넷에 수차례 검색
이기영은 '사이코패스'…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
김성동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이 19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동거녀A씨와 택시기사B씨 살해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기영이 재범 위험이 높은 사이코패스로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으며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1)에게 '보복살인', '사기',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사문서위조·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3일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50대 집주인)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회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다. A씨의 시신은 아직 수색 중이다.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하기 전 '독극물'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수차례 검색했고, A씨의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도 수차례 검색했다. 이는 이기영이 A씨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계획살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다.

A씨를 살해한 후 이기영은 인터넷에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하면서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한 후 A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예금 등을 모두 탈취했다. 그는 A씨 명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A씨의 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사용했다.

A씨 소유의 예금을 모두 탕진하고 신용카드 한도초과에 이르자 이기연은 A씨 소유 아파트를 처분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이기영은 A씨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했고, 이를 담보로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1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A씨인 척 행세하면서 A씨의 지인들에게 92차례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주로 '연락하지 마라, 연락 받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해 A씨를 사회적 관계망에서 자연스럽게 증발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후 약 5개월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유실되고 대부분의 전자정보가 사라지게 했다. 이는 국가 형사사법작용 무력화를 기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강도살인죄를 의율해 기소했다.

넉 달 뒤인 12월20일 이기영은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2회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B씨 살해 혐의에 대해 '보복살인'으로 의율했다. 음주운전 누범으로서 B씨가 신고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했기 때문이다.

이기영은 B씨를 살해한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769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고, 4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B씨의 메신저 계정에 침입해 132회에 걸쳐 주변인들에게 메시지 발송해 '연락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증발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5월31일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꾸며 허위의 매출자료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 중인 미제사건 DNA 중에 이기영과 일치하는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기영이 2021년 6월10일 출소한 이후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미제실종 사건을 전수 조사했지만 추가 강력범죄 가능성은 없었다.

이기영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성 DNA 관련해서도 추가 피해자가 볼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기영의 최근 휴대폰 통화상대, 사회 경력, 최근 생활관계, SNS 계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도출됐다.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으로 불거졌다. 이기영은 자신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했다.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으므로, 검찰은 기소와 함께 이기영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B씨의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이기영이 B의 휴대폰을 조작해 4500만원의 카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고양지청 공보담당 인권보호관 김성동 검사는 "범행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피해자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기영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동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이 19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동거녀A씨와 택시기사B씨 살해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기영이 재범 위험이 높은 사이코패스로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으며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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