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가출소녀 성폭력하며 불법 촬영한 4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 여중생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가출 여중생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30일 밤 인적이 드문 제주시 삼양동과 봉개동 모처에 잇따라 차량을 세운 뒤 차량 안에서 당시 13살에 불과했던 중학생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의 성폭력 범행을 가했다.
이 때 A씨는 B양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말을 하는 식으로 B양을 제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기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미성년자들과 대화하며 만남을 시도하던 중 B양을 알게 됐고, 대화 과정에서 B양이 가출하려던 사실을 알게 되자 "용돈을 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양을 유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에게 지명통보가 내려져 있던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온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