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만 납세 ‘유산취득세’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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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한 데 이어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등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고려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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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한 데 이어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등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고려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응능부담’(개인의 납세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과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탓에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액수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다.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곳뿐이다.
정부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2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증여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명당 50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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