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저평가 K-디스카운트’ 없앤다 … 30년 넘은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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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2월 초 각각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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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법인ID로 투자 가능
결제즉시 투자내역 보고도 폐지
자산 10조 상장법인은 영문공시
法에 막혔던‘토큰증권’발행 허용
금융위원회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금융규제 혁신 차원이다.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STO)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김 위원장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기존 관행에 불가침 성역은 없다’는 원칙하에 제도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도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식별기호(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등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했다. 또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영문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 시장 모니터링 등 필요시에만 세부 투자 내역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우리 법제에서 허용되지 않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토큰증권의 자본시장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큰증권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2월 초 각각 공식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수많은 실무상의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많은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을 발생시키겠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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