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깎아달라” 요구받은 은행들 ‘평균 인하 폭’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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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이번 세칙 마련으로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낮춰줬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도인데 '낮은 수용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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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개… 비대면 신청률 포함
2월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세칙 마련으로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낮춰줬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만 게재돼 건수 위주의 생색내기 공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비대면 신청률도 추가로 공시되며,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주담대)별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도인데 ‘낮은 수용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6%로 직전 해(28.2%)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총 88만2000여 건 가운데 23만4000여 건이 수용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실적 비교공시를 시작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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