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에 적용 혐의만 무려 9개…강도살인·사체유기·사기·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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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31)이 살인은 물론, 사체유기와 사기 등 무려 9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 형사2부장)은 동거녀 A씨(50)와 택시기사 B씨(59)를 살해한 이기영을 강도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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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이상휼 양희문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31)이 살인은 물론, 사체유기와 사기 등 무려 9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 형사2부장)은 동거녀 A씨(50)와 택시기사 B씨(59)를 살해한 이기영을 강도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살인은 물론 새롭게 범죄사실이 확인된 사기 등 9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검찰은 동거녀 A씨와 관련 이씨가 지난해 8월 3일 오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A씨의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씨가 이튿날인 8월 4일 A씨의 사체를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며, 8월 3일부터 10월 26일 사이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총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8월 12일부터 9월 22일 사이 A씨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총 95회에 걸쳐 419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한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8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이용해 A씨 명의의 메신저 계정에 침입, A씨의 지인들에게 총 92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 명의의 아파트를 가로채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확인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까지 받았다.
택시기사 B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음주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B씨를 살해해 ‘강도살인’과 함께 ‘특가법위반(보복살인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B씨의 사체를 옷장 안에 숨겨 ‘사체은닉’ 혐의가, B씨 명의의 인테넷 뱅킹에 접속해 총 6회에 걸쳐 4788만원을 이체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5회에 걸쳐 769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에게 총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동거녀 A씨를 살해하기 전인 지난해 3월 30일부터 5월 31일 사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총 3회에 걸쳐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해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피고인을 구속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피고인 조사 6회, 참고인 조사 14명, 현장검증 2회,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검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지만 경찰과 협력해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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