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투자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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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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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동양사태'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14년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원 허가에만 6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고, 2021년 10월 첫 변론이 시작됐다.
한편, 동양증권은 동양사태 이듬해인 2014년 대만의 유안타증권을 최대주주로 맞았고, 같은 해 10월 사명도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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