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10만원, 강남빌딩 100만원, 조각투자 더 수월해진다

김동필 기자 2023. 1. 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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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가능…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앵커]

앞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 저작권 투자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들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증권형 토큰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김동필 기자,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쪼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19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리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실물자산 등에 기반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는 한편 조각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발표할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해서 토큰 투자자들이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증권사도 거는 기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증권형 토큰의 제도권 진입이 눈앞에 다가오자 국내 증권사들도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관련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발표가 2월 초로 예정된 만큼 좀 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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