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CFD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F·ETN 종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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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이 차액결제거래 서비스(CFD, Contractfor Difference)에서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P(ETF/ETN) 종목 304종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거래가능 CFD 종목군 확대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기초자산의 CFD 종목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의 니즈 파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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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메리츠증권이 차액결제거래 서비스(CFD, Contractfor Difference)에서 거래 가능한 통화·원자재 ETP(ETF/ETN) 종목 304종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CFD는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새롭게 CFD로 거래 가능한 통화 원자재 ETP 종목들은 국내 198종목, 미국96종목, 일본 10종목이다. 전문투자자는 CFD로 2X 레버리지 ETP종목을투자 시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종목의 CFD 투자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종목들은 CFD로 거래 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거래가능 CFD 종목군 확대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기초자산의 CFD 종목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의 니즈 파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국내·미국·중국·홍콩·일본 총 5개국 상장주식 및 ETP에 투자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헤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배당상당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CFD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없어 고배당투자 또는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시 실질 과세 부담이 경감하는 장점이 있다. 해외CFD의 경우 일반 해외주식투자의 양도소득세율 22% 보다 낮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돼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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