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영장심사 포기서 제출…법원, 서류로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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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19일 예정됐던 구속심사에 불출석 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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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이 19일 예정됐던 구속심사에 불출석 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예정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로 김 전회장은 구속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양선길 현 회장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속될 것으로 짐작하고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와 양씨는 물론, 검찰 측도 이날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 심문없이 법원은 서류로만 김씨와 양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0시40분께 김씨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양씨에 대해서도 김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김씨와 양씨는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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