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물차 표준운임 도입과 ‘번호판 장사’ 퇴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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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물차 불법 파업의 불씨였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 시한이 끝나 지난 연말 폐지됐다.
운송업체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 시행하되, 화주(貨主)와 운송업체 간 운임은 매년 협회에서 자율로 정하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했다.
특히 2004년 화물차 총량제로 운송면허 신규 발급을 제한한 결과, 기형적인 다단계 구조가 파생되고 '번호판 장사'라는 폐해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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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물차 불법 파업의 불씨였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 시한이 끝나 지난 연말 폐지됐다. 일종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결과, 사고는 되레 늘고 운임만 급증했다. 실효성이 없는 반(反)시장 정책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9일 공청회에서 이를 대체할 표준운임제를 제시했다. 옳은 방향의 대안이다. 운송업체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 시행하되, 화주(貨主)와 운송업체 간 운임은 매년 협회에서 자율로 정하는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했다.
개인 차량을 운송회사에 등록해 일감을 받는 지입제(持入制) 개선도 만시지탄이다. 해방 직후 열악한 화물운송업 시장에서 생겨나 편법으로 발전해온 제도인데,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때가 됐다. 특히 2004년 화물차 총량제로 운송면허 신규 발급을 제한한 결과, 기형적인 다단계 구조가 파생되고 ‘번호판 장사’라는 폐해를 초래했다. 지입 전문회사가 수천 개 생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면서 사용료에다 지입 계약 체결 땐 보증금까지 챙기는 게 당연시되는 지경이다. 원희룡 장관이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는 그대로다.
화물차 운송업을 신규 진입이 자유로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것은 지난 2004년 화물연대 총파업의 결과였다. 이로 인해 국내 화물차는 44만5000대에서 증차가 사실상 막혀 있다. 진입 규제가 지대(rent)를 만든 전형적인 사례다. 총량 규제를 다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진입 장벽을 낮춰야 불법 파업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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