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형 토큰 발행 정식 허용"

김미정 기자 2023. 1.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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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정식 허용할 방침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그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STO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용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O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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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담은 가이드라인 2월 초 발표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정식 허용할 방침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STO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용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O을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현재 전자증권법상 실물증권과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된다. STO로 범위를 넓히는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STO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이다.

STO 허용 외 김 위원장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사전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없애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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